재계 관세협상에 ‘올코트프레싱’...배임죄 재검토 ‘당근’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親)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상향 등의 반기업적 정책 행보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올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진짜 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행위자로 기업을 중시해 왔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민간 기업 출신 인사를 잇달아 발탁한 배경에도 우리 기업들이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뒤처지지 않게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국가적 당면 과제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진다.


관세율을 인하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중요한 카드로 대규모 대미 투자가 거론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결국 기업 경영 판단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워싱턴 출장길에 오르자 정부 협상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으로 국내 경제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재계 총수들과 면담·식사 등을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맞물려 일종의 협조를 요청한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최근 당정에선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해석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상응하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언급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러브콜’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약속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시에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직접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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