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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는 7월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고 50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21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근로청년이,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 가입할 수 있는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 방식이다.
이들 상품과 연계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높은 최고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작년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약 16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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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자가 해지계산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수령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50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할 경우 전체 금액에 해당 청약통장의 금리(최대 연 4.5%)가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더 유리하다.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원금에 높은 이자를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율 적용 한도나 조건 등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시 은행에서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청년 대상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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