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당국이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21.62%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확인하고, 향후 5년간 21.62%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철강업계는 후판과 열연강판에 이어 도금·컬러강판, 특수강봉강 등 다른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물량 공세에 대한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