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시간 월 226→209시간
정기상여 매월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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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개편 등으로 일반직군의 실질 임금 인상 효과는 7%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기준 2.7% 범위 내 직급별 기본급 인상과 객실승무직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및 비행수당 조정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 개편안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주택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 완화, 자격수당 신설 등 직원 복리후생도 강화했다.
업계는
대한항공 노사의 합의로 객실과 정비 등 현장 근무자의 실질 임금은 약 7%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지난 20~24일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2062명(59.8%)이 찬성해 잠정 합의안이 통과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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