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유명한 말처럼 '상속세'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한평생 일궈낸 가업과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겠지만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하지만 자산의 대부분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형태로 보유한 경우가 많아 정작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유동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하거나 세금 부담을 우려해 사업 확장이나 매출 증대에 소극적인 일도 생긴다.
최근 주목받는 해법이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이 보험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장애에 대비해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보장한다.
단순한 사망 보장을 넘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법인세 절감, 퇴직금 준비 등 다양한 재무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경영 리스크' 관리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경영인정기보험은 저해약 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후 10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보험 가입금액이 매년 5% 또는 10%씩 체증돼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50세에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하면 '5%플랜'을 선택했을 때 최종 사망보험금은 90세 만기 시 2억5000만원, '10%플랜'은 4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보험기간 중 대표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다면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생활자금 또는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즉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은퇴 등으로 사망보장 필요성이 줄어들면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해 해약환급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다.
[서상희 교보생명 강동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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