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도 원심과 똑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에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 기관 킨텍스 대표로 재직할 때 쌍방울로부터 차량과 법인카드 등 약 3억3400만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21년 10월 자신의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등 총 징역 7년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총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959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2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형량을 총 징역 7년8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이 대통령에게도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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