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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신현대 아파트 [한주형 기자] |
서울 강남구청이 오는 18일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하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입찰 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사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5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 홍보 기준은 조합의 자율성 존중과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했다.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과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행위가 세번 이상 적발된 업체(삼진아웃제)는 입찰참가 제한 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아울러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된 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압구정2구역(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은 총 14개동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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