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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