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상향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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