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오늘(8일) "최근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이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LG유플러스 때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재작년 9월 법 개정 후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됐습니다.
단, 기업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한 매출액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조항 자체가 달라졌다"며 또 "
LG유플러스 유출이 약간 부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였다면, 이번 SKT 유출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핵심적인 서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규모도
LG유플러스가 30만 건 정도였고, SKT는 전체 이용자인 2천50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제 과징금 액수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과징금 산정은 조사 상황이 전반적으로 밝혀진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른 (조사 중인) 사안보다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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