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승인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서명만 하면 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는 얘기다.
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는 '가능한 시점'에 체코전력공사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모든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계약 체결은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또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즈비네크 스타뉴라 체코 재무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체코 언론은 법원에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입찰서 평가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법원의 빠른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최고의 입찰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웨스팅하우스의 메가와트(㎿)당 전력원가를 110~135유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전력원가는 100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이 제시한 전력원가는 ㎿당 최대 90유로로 경쟁사 대비 10% 이상 싸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패소하더라도) EDF가 제시한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체코 측은 한수원과 약속된 현지화율도 제시했다.
[프라하 산업부 공동취재단·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