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어린이, 취약계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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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경 검문. AP 연합뉴스 |
독일 새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국경에 연방경찰을 추가로 투입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신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은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정부의 ‘구두 지침’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도브린트 장관은 설명했다.
유럽이 난민 위기를 겪은 2015년 9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시리아 내전으로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난민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조치는 유럽 난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블린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고 이민자를 사실상 무제한 받아들인다는 포용적 난민 정책의 상징이었다.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역내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10년 가까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국적자는 97만5000명, 아프가니스탄인은 44만2000명이다.
전날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해 왔다.
독일 정부는 이미 작년 9월부터 솅겐조약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9개 인접국과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있다.
연방경찰은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경찰과 국경을 넘는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주변국들은 독일의 난민 추방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인사차 바르샤바를 방문한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경통제는 유럽연합(EU) 외부 국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솅겐조약을 무력화하는 독일 정부의 조치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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