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원전 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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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올드타운 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계약 체결 지연 사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공동취재단 |
최종 계약 체결식을 앞뒀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가 사법 리스크라는 돌발 악재로 일시 중단되면서 장기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계약 성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체코 측과 원전 업계에서는 수개월 후로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과거 체코를 비롯한 각국의 원전 발주 과정에서도 막판에 최종 계약이 틀어진 사례가 있어 자칫 계약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는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기각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베네시 CEZ 사장은 "사안이 체코 국익에 중요한 만큼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히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인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
베네시 사장은 "원전 공급사는 앞으로 60~80년 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을 해야 하고, 원전 해체 과정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100년에 걸친 협력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입찰평가서를 평가했고,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했다"고 강조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최종 계약은 최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계약이 장기 지연되면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지만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체코 정부와 CEZ가 수행한 입찰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당시 체코 측은 체코 공공조달법 '국가 안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일반입찰 절차를 생략했다.
EDF는 이 같은 입찰 방식에 사전 동의를 하고도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EDF의 문제 제기와 계약 중단은 2013~2014년 체코 테믈린 원전 3·4호기 사업 무산 과정과 판박이다.
EDF(옛 아레바)는 입찰 탈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년 7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해 10월 소송 끝에 체코 법원에서 계약 정지 명령을 받아냈다.
결국 2014년 4월 입찰이 취소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이날 CEZ는 EDF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베네시 사장은 "EDF는 사업 비용이 2배 이상 치솟는 경우가 많고, 공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프랑스 감사원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 본부장도 "EDF 최고경영진과 수차례 협상이 있었고, 개선해야 할 점을 여러 번 설명했다"며 "하지만 제출한 최종 입찰서에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페트르 자보드스키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 사장은 "지금 수개월간에 걸친 계약이 지연될 수 있다"며 "잘못되면 2036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베네시 사장도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몇 개월 지연만 발생해도 피해는 수억 코루나(1억코루나는 약 6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 유준호 기자 / 서울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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