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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
미국 대법원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논란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6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P통신,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보수성향 대법관이 6명이 찬성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정책은 이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 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월7일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 집권 1기 때와 달리 기존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다.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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