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층간소음·승강기 불편 등
주거환경 평가 비중 올려
 |
서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뉴스 |
오는 6월부터 정밀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인 ‘주거환경’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올라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 진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특히 평가 항목이 바뀐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 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 노후도 30%, 비용 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구조 안전성 30%, 설비 노후도 30%를 적용한다.
비용 분석 가중치는 제외한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이 심하면 주거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간주해 재건축 진단 때 유리한 점수를 얻게 된다.
지하 주차장과 녹지 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도 주거환경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기존 주거환경 평가 대상인 일조 환경과 실내 공간, 도시 미관 등은 가구 내부 환경과 공용 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한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