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동국제강 등은 면제

지난 2월 스페인 에체바리 아르셀로미탈 제철소에서 철강 제품이 보관 중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베트남이 한국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4일 로이터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은 최대 37.13%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120일간 시행된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업체 마다 달라진다.

한국 기업 중 포스코·동국제강·KG동부제철은 관세가 면제된다.

현대제철은 13.7%, 기타 한국 제조업체는 15.67%가 부과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자국 철강협회의 요청으로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협회는 2022년부터 2년간 한국·중국산이 아연도금강판 수입 비중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 철강 업계를 조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베트남은 2017년에도 5년간 한국·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설정한 바 있다.

별도로 3월부터는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27.8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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