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미국에서 저가 제품을 대량 유통해온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서 막힌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3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국발 800달러(약 117만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2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모든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소비력이 줄어든 미국 소비자들은 면세 한도 내에서 초저가 제품을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해왔다.

그러나 면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들 업체는 더 잦은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시장이 막힌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테무와 알리 등 중국계 이커머스는 빠른 속도로 한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알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913만명, 테무는 831만명으로 국내 종합몰 앱 중에서 2위와 4위(와이즈앱·리테일 분석,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부작용도 크다.

어린이 의류나 완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품질 인증이 안 된 제품이 유통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직구가 증가하면서 한국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는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소액 면세 제도를 개편하는 등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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