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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