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버스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벌금 4만원”…금연 강조한 ‘이 나라’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상하이가 주요 관광지의 간접흡연 단속에 나서는 등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상하이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땐 최대 20위안(약 4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중국 국영 방송(CCTV)과 상관뉴스 등에 따르면 상하이는 지난 3월부터 와이탄·우캉루·위위안 등 주요 랜드마크 8곳의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다.


상하이 당국은 사업장에 ‘금연’ 표시를 붙이고선 거리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다.

이들은 흡연자를 적발한 뒤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하이의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학교·병원·경기장·공연장·버스정류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 땐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이는 간접흡연에 불편을 겪는다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추진했다.

앞서 상하이는 지난해 야외 간접흡연에 대한 조사를 했다.

약 1만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 60%는 ‘보행 중 피우는 담배 연기’에 불편함을 나타냈다.

또 약 90%는 ‘담배 연기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환구망은 “시민들은 건강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장위안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담배통제소 전임 주임은 홍콩과 마카오의 사례를 언급하며 금연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홍콩은 엘리베이터·학교·공원·해변·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 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 흡연 땐 최대 벌금 1500파타카(약 27만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도 최대 600파타카(약 1만1000원)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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