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강에서 잡던 ‘이것’, 이제 잡으면 벌금 최대 3000만 원… 도대체 뭐길래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염주알다슬기.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에 사는 고유정 염주알다슬기가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가 27일 밝혔다.


염주알 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와 같이 수질이 좋고 수심이 깊은 하천 상류에 서식하는 다슬기다.


다른 다슬기와 달리 표면에 작은 염주 알 모양의 오돌토돌한 돌기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나사꼴로 돌돌 말려 한 바퀴 두른 부분을 뜻하는 나층이 4층이지만 가장 윗부분이 마모돼 2~3층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염주알다슬기는 다른 멸종위기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향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져 하천 수질·수위 변동이 심해진 점과 골재채취 등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일반 다슬기와 혼획 등이 염주알다슬기가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3월부터 11월까지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만큼 모양이 비슷한 염주알다슬기를 혼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주알다슬기와 같이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염주알다슬기 외 다른 종류의 다슬기는 채취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하천이나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같은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을 육성하고자 ‘내수면어업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이 3~11월에는 다슬기 채취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염주알다슬기 외에도 ▲참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띠구슬다슬기 등 다양한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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