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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