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방어막을 잇달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카드 배송 사칭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카드사, 대부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 금융회사를 카드사와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에 더해 고객이 대출 신청이나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령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금융업권은 은행, 보험, 증권, 협동조합 및 우체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와 대부업체 관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법 적용 대상을 더 넓히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에 카드론 등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카드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만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카드 배송원 사칭 전화 사기 제보 건수는 총 1만1158건으로 전년 동기(234건)에 비해 466.3% 증가했다.
카드 배송원 사기는 배송 직원 카드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카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라"는 식으로 허위 번호를 알려준 뒤 고객이 연락하면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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