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작년 불법사금융 연 이자율이 500%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협회 측은 불법사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부협회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대부협회가 조사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1만4553건 거래에서 연평균 이자율은 50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협회에선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제공하며,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실시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협회의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17건의 불법사채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다.

또 법정 상한금리인 20%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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