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가족·친척이 대신하는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모바일 도입

흥국생명이 도입한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사진 출처 =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모바일 앱에서 대리청구인 등록을 신청한 뒤, 계약자와 대리청구인에게 별도로 안내되는 인터넷 페이지(URL)에서 신청 절차를 마치면 된다.

모든 절차는 접수일 포함 영업일 3일 안에 마무리된다.


서비스는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도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리청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대리청구인 등록·변경·삭제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또 기존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통한 대리청구인 지정도 가능하다.


권정완 흥국생명 계약관리팀장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계약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청구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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