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방전되면 견인비만”…전기차주 안심시킬 ‘달리는 충전소’ 있다고?

방전 특약 넣는 보험사
방전됐을 시 현장 충전
DB손보 이어 캐롯 도입

손해보험 업계가 전기차 현장 충전 특약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겨울이면 금방 방전돼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차 주인을 위한 제도다.


전기차 현장 충전 서비스를 주제로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24일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현대자동차 전기차를 대상으로 긴급출동서비스를 강화한 ‘캐롯 전기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Ⅱ’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올해 4월 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해당 특약은 전기차 배터리 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존에는 충전소까지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캐롯은 전기차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기존 견인 서비스에 더해 현장에서 즉시 구동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제네니스를 포함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구동 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정지되면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최대 15kw까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DB손해보험도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Ⅱ’를 출시했다.

해당 약관엔 전기차 배터리가 방전돼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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