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집주인 인증 의무화, 허위 광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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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3월 20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당근마켓에서 거래된 부동산 매물은 65만3588건이다.
이는 2021년 5243건 대비 12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확대에 따라 허위 광고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관련 피해액도 상당하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근마켓 내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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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표시·광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 정보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특수성을 악용한 허위 광고가 늘어나면서 기존 법안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 거래 의뢰인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특히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과태료를 현행 대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급속도로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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