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내 축산·유통업계가 무역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우병 발생 우려로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로 수입 소고기에 월령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협회의 이 같은 요구는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수년간 미국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농가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국회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한우협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확대되면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소고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를 언급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 농가는 1만곳이 줄었고,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했다"며 "내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0%가 되는 상황에서 비관세 장벽인 '개월령'까지 철폐되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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