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 9천건, 11조 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