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작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다가 총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