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천9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27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로 집계됐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어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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