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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