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모아주택 계획안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
서울 마포구 망원동과 도봉구 방학동·쌍문동에 모아주택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총 4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 △도봉구 방학동 618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쌍문동 460일대 모아타운이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아주택 총 4035가구(임대 8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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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456-6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인 망원동 454-3번지, 459번지 일대 등 2개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320가구(임대 58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자치구 공모로 선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총 7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9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망원동 45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5개 동 지하 2층∼지상 25층, 218가구(임대 4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75%에 달하는 노후저층주거 지역이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제2종 일반) 혜택을 받는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고려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만들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망원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망원로변에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희우정로변 쪽에는 한강을 찾는 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한다.
망원동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개 동 지하 3층∼지상 20층, 102가구(임대 16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제2종 일반) 혜택이 적용된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8m까지 확장하고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한강변과 면한 점을 고려해 개방형 발코니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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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618 위치도. 서울시 |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인접한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296가구보다 653가구 늘어난 총 1949가구(임대 371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6%, 반지하 주택 비율이 78.3%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따라 용도지역은 제2종(7층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확대에 대비해 도당로13다길의 폭을 6m에서 12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만들 예정이다.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 방학중학교변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한다.
모아타운 내 폐지되는 주차장을 고려해 시장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공원 하부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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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
도봉구 쌍문동 460 일대에는 모아주택 4개소 추진으로 총 1766가구(임대 438가구)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77.5%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좁은 도로 폭원 및 경사 지형 등 열악한 여건으로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곳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은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도로 폭을 기존 4∼9m에서 10∼12m로 확장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3800㎡ 면적의 공원을 신설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이전·확대 설치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우이천로38길은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과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확정으로 대상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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