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P 올리되 지방 제외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0.2%P↓
우대금리 적용 때 0.5%P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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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다루는 한 은행 창구 모습. 매경DB |
무분별한 정책 대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금리 인상에 나선다.
다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땐 금리를 오히려 낮춰주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애초 밝힌 대로 지역마다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내로 낮았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 차이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포인트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 금리와 차이가 벌어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포인트)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 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로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한다.
그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다르다.
만기 고정형 금리는 0.3%포인트,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은 0.2%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은 0.1%포인트 올린다.
이러한 금리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4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신혼은 1억원) 이하인 만 20~39세(청약 당첨 시)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은 4억원)이며 금리는 최저 2.2%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 주택 구입 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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