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던 현지 조사(안전진단)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6월부터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안에 재건축 진단 실시 계획을 조합 측에 통보해야 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져 역시 6월부터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로 여겨진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기존 120일)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월부터는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30일 연장된다.
조합 총회 때 현장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이는 올해 12월부터다.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6월부터 그 동의 비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사업 전반에서 추진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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