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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