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한공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회계 현안 세미나에서 최 회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을 '회계감사'에서 '검사' 수준으로 간소화했는데, 이를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안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간이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 재량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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