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맹점 개업 후에
실제 매출액 낮았다면
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작년 신규 개업 후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았던 사업자가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실제 매출액 규모는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16만5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고 기뻐하는 사업자를 AI가 그린 그림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개업해서 약 7개월간 1억40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약 238만원이다.

우대수수료율은 0.5~1.5% 사이다.


총 환급액은 다음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환급을 통해 총 606억원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한다.

환급 조치는 다음달 말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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