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규제 완화로 공급 늘어날지 주목
 |
서울 도심 전경.(매경DB) |
정부가 1~2인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소형 주택은 지금까지 가구별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됐다.
정부는 이번에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면적 기준도 전용 85㎡ 이하로 완화했다.
향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면 보다 넓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은 최근 몇 년 새 급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규모는 3908가구로, 2023년 같은 기간(6210가구) 대비 37% 감소했다.
전세사기 사태로 비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공사비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여파로 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추진한 이유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