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에 692억·메타에 308억 과징금
재판부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 받아야”
법무부 “다국적 기업들 상대 기념비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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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부과받은 수백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과징금 692억 원과 3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조치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밖에 원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고 이런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의 법률 지원을 맡았던 법무부는 “두 부처가 힘을 모아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기념비적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구글 측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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