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땐 지급 수량 줄어
내년부터 일반 직원 적용도 검토

삼성전자 서초사옥. (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임원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사내 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선택해야 한다.

부사장의 경우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 전액을 자사주로 받아야 한다.

매년 1월 지급되는 OPI는 연간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 이익 20% 한도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한다.


해당 주식은 1년 뒤인 2026년 1월 지급된다.

지급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것이다.


심지어 지급 시점인 2026년 1월에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주가 관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를 두고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직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 될 전망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식 수량을 차감하는 방식도 적용되지 않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