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커넥과 이용 계약 체결
비금융사도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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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그린 생체인증하는 이용자의 모습. <챗GPT> |
앞으로 금융권이 이용하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를 비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결제원은 15일 주식회사 커넥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고객의 생체정보를 분할하여 저장·인증하는 서비스다.
양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고객의 생체특징정보를 양사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인프라에 안전하게 분산하여 저장하고, 손바닥 정맥 기반 고객확인과 손바닥 정맥 기반 결제 등 생체인증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연계하여 생체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생체정보 기반의 연령 확인 등 더욱 폭넓은 신원확인을 지원하는 범국민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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