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달 넘게 MG손보 노동조합에 막혀 실사조차 못하고 있다.


노조의 방해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험 계약자만 원금 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도 노조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15일 금융당국·예보·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MG손보 본사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려다가 실패했다.


MG손보 노조는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가 우협대상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메리츠화재로의 인수에 반대해왔다.

선정 이후에도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메리츠화재의 인수 작업을 막고 있다.

하지만 MG손보 내부를 보면 강경 노선인 노조와 다른 흐름도 읽힌다.

보험설계사들은 최근 예보와 금융당국에 조속한 정상화, 즉 메리츠화재로의 인수를 지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보험사 내 핵심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예를 들어 회사 결산 담당 인력이 다수 떠나면서 곧 진행해야 할 2024년도 결산 회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어렵게 찾은 인수자가 매각을 포기해버리고 청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험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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