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외돼야 임금 인상 가능
“인건비 이유로만 해제하긴 어려워”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임금 인상을 놓고 파업중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돼야 기업은행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이달 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제한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기재부가 매년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


기업은행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들며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이 직원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정부 제도 때문에 자체적인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은행에 시중은행보다 30%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업은행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또 직원 한 명당 600만원가량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3차 총파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민영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가 2년 만인 2014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영화 계획을 철회한 결과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연내 해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국책금융기관을 뒤로하고 기업은행만 지정 해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임금 문제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운위가 해제를 고심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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