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제도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제도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대해 5%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연납할 때 공제율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낼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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