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도한 '망 중립성' 규제 부활의 노력이 법원 판결로 좌절됐다.
앞서 지난 집권 1기에서 해당 규제를 폐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만큼 망 중립성 원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 제6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버라이즌, AT&T 등 통신업체들은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이 원칙 뒤에 숨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된 망 중립성은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됐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폐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FCC가 규제를 복원하도록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FCC는 지난해 4월 표결을 거쳐 이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항소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이날 FCC의 규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작년 7월 연방대법원이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는 '셰브론 원칙'을 무효화한 판례를 동일하게 망 중립성 원칙에 적용했다.
다만 이날 법원 판결은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화로 주마다 법률에 따라 이미 도입된 망 중립성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망 중립성
인터넷망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도입돼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촉진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임승차 논란과 통신사업자들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욕구 상실을 이유로 폐기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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