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밟는다…내년 3월까지 법원에 계획안 제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오늘(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습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피자헛은 "당사는 채권자들과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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