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전면 금지한다.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세계 첫 사례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소셜미디어 최저 연령법'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내년 말까지 이를 차단할 기술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엑스), 레딧이다.
다만 유튜브는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총리실은 "개정안은 중요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규제가 호주인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대변인은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법안을 서둘렀다며 호주 정부와 의회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철 기자 / 김
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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