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와 기밀 문서 유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했던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자제하는 법무부의 정책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치로 트럼프는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DC 지방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을 담당하는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을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출한 6장 분량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해당 사건을 기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워싱턴DC 지방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제기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은 트럼프가 곧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자제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해 대통령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기돼선 안 됐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벌인 싸움으로, 1억달러가 넘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나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해당 사건의 법원은 그의 백악관 복귀로 인해 제기된 문제와 면책 특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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