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또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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