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실시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자는 ETA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가 내년 초부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만 적용하던 ETA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ETA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로, 영국은 지난해 11월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55개 국가와 지역이 적용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한다.

발급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할 수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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